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95년 7월 전 '사실상 취득' 부동산, 5일부터 소송 없이 등기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3:38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령,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법무부 "간편한 절차로 진정한 권리자 소유권 보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상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실권리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등기하도록 하는 법령이 오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5일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정안 시행에 따라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권리자는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별조치법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여전히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국회에서 제정됐다.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 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돼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