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간편한 절차로 미등기,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을 실제권리자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대전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 소유자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8.03 gyun507@newspim.com |
적용 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농지 및 임야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1989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편입된 옛 대덕군 지역 81개 동(동구25, 중구7, 서구11, 유성구12, 대덕구16)에 있는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소재지의 구청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위촉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소재지 자치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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