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20년 8월 5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dh4000@newspim.com |
과거 8·15 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권리관계 증언 관계자 사망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해 다시 한 번 특조법이 시행되게 됐다.
특조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시는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되며, 울주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북구는 옛 농소읍,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인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북구, 울주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북구, 울주군은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미등기로 인한 권리 제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권리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도 세심히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조법 적용대상 부동산도 '농지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적합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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