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자 의견수렴‧실효성 확보방안 논의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의회청사 1층 회의실에서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사진=세종시의회] 2020.07.16 goongeen@newspim.com |
1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례안의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패널 간 찬반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개별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단체이지만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모인 협의회는 임의단체로 법적 지위가 없다. 따라서 전체 의견 수렴과 공동 관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별학교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옥상옥을 만드는 일이며 자칫하면 교육 압력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박성수 위원장과 시교육청 교육협력과장, 학교운영위원연합회 회원 중 찬성‧반대 의견자가 패널로 나선다. 시민, 관계자, 공무원 및 언론인 등이 참석한다.
박 위원장은 "지역 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64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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