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아 인턴기자 = 1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요일이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최대 마스크 3매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단, 전국 학교의 등교 수업에 맞춰 구매 수량을 확대해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5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얇고 통기성이 좋은 '덴탈마스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공적마스크로 제공되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침방울을 차단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얇고 공기가 잘 통해 장시간 착용에 적합하고 대부분의 감염 예방도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대비해 덴탈마스크를 일반인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마스크 규격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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