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촌진흥청이 23일 세종 첫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라 전국 사과·배 농가에 정기 예찰과 신속 신고를 당부했다
- 농진청은 5~7월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하고 사과·배 주산지 중심으로 집중 예찰에 나섰다
- 올해부터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돼 미신고 시 손실보상 감액·폐원·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촌진흥청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에 정기 자가 예찰과 신속 신고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5~7월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이다. 감염되면 잎과 가지, 열매가 불에 탄 듯 검게 변하거나 적갈색으로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세종에서 첫 발생 사례가 확인되면서 위기관리 단계는 '경계'로 상향됐다.
현재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전국 사과·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예찰에 나서고 있다.
농진청은 발생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 예찰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다.
농업인은 알림 메시지를 통해 ▲약제 살포 여부 ▲잎·가지 갈변 증상 ▲과실 부패 및 세균 점액 여부 ▲신초 끝 굽음 증상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또 농진청이 개발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자가 예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개정 식물방역법이 시행되면서 예방 수칙 준수 의무도 강화됐다.
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추거나 숨기면 손실보상금 감액과 폐원 조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