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막고 해외 영사관 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내놨다.
- 이에 따라 유학·취업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신분 조정을 위해 본국 등 해외 미 영사관을 반드시 거쳐야 하게 돼 심사 적체와 승인율 하락이 우려된다.
- 한국인 유학생·전문직 등 고급 인력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 축소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 취지 왜곡 여부를 둘러싼 소송 제기가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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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적체·승인율 하락 전망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합법적 영주권(그린카드)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며, 사실상 미국 내에서의 신청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외국인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미국 체류를 중단하고 본국 등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할 전망이다. 합법 이민까지 축소하려는 반이민 정책 기조가 한층 강화되면서, 향후 심사 적체와 승인율 하락이 불가피해져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이민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 미국 내 신청 불가…영주권 신청 해외 영사관으로 일원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6페이지 분량의 정책 지침에 따르면 유학(F-1), 취업(H-1B), 단기사업·관광(B-1/B-2)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본국의 미국 영사관을 거쳐야 한다. 이는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소위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연방 이민법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잭 케일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유학생이나 임시 취업자, 관광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특정 목적과 기간에 따라 입국한 만큼 체류 종료 후 출국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설계"라며 "미국 방문이 영주권 취득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가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이민 행정 관행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을 발급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신청자가 신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취득해 왔다는 것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한국인 유학생·전문직 영향…소송 및 혼란 불가피
이 때문에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학 졸업 후 취업해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던 인력뿐 아니라 연구원, 의사, 기업 주재원 등 고급 인력도 대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민권익 단체 '이민자 명단(Immigrants' List)'의 엘리자베스 고스 변호사는 WP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이미 비이민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원 검증을 거친 인력들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가 아닌 명백한 이민 축소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해외 미 영사관의 인터뷰 및 심사 적체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승인 거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특히 일부 국가 출신 신청자의 경우, 기존의 입국 제한 조치나 비자 발급 중단 정책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영주권 취득 경로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민 법조계는 이번 지침이 의회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라고 WP는 전했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