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필리핀 현지 국제공조로 검거된 인터폴 적색수배자 A(20대)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수사경찰관 등을 격리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전경[남경문 기자].2019.12.31. news2349@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현지 경찰에 붙잡혀 강제추방돼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인천공항에 기다리고 있던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A 씨를 체포해 차량으로 부산까지 호송했다.
경찰은 관련 메뉴얼에 따라 해외입국자임을 감안 별도 격리 조사공간인 지방청 인접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하면서 관할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통보받아 검찰과 협의 석방 결정 후 시립의료원으로 호송조치됐다.
A씨는 입국당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에 참여했던 사이버 수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시 지정격리시설인 라마다호텔에 격리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치안센터 및 호송 차량에 대해서는 보건소 협조를 받아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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