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정부24'에서 통합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정부24'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행안부] 정광연 기자 = 2020.04.22 peterbreak22@newspim.com |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시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청 전에 감면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원, 도시가스요금은 2만4000원, 지역난방비는 1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원스톱서비스 확충 등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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