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행정 입원, 발병 초기·외래치료 치료비 등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저소득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주시청 [사진=김영준 기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한다. 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다.
지원금은 응급 또는 행정 입원 치료비 가운데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조현병·분열·망상장애(F20~29)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의 외래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이다.
전액 본인 부담인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 병실료·투약·조제료, 처치·수수료, 검사료·제증명료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의료급여증 등) 등 구비서류를 갖춰 원주시 보건소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