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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160여건 수사...금품유포 5건 등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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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표 당일 만일 상황 대비 7만명 투입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서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0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건 총 165건, 34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유포 5건 ▲허위사실유포 28건 ▲선거자유방해 34건 ▲불법 시설물(현수막 등) 28건▲ 불법 인쇄물 유포 11건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5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 남성에게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현동 성당 부근에 설치된 신지예 서울 서대문갑 무소속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 후보 측은 당시 벽보에 신 후보의 눈이 불에 그을린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은평구 불광천 근처에 세워둔 홍인정 미래통합당 은평갑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석 아래 퓨즈박스가 파손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퓨즈박스를 파손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투표일인 오는 15일 최고 수준의 비상등급인 '갑호 비상'을 적용하고 우발 상황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원 경력만 7만여명에 달한다. 투표소 총 1만4330개소에 경력 2만8660명을 투입하고 한 시간마다 각 투표소에 112 순찰이 실시된다. 투표소와 경찰서 간 핫라인도 운영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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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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