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뉴스핌] 이민 기자 =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산·경주·안동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자와 경북도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사진=중앙선관위] |
6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의 A씨 외 3명과 경주의 도의원 B씨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과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또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안동의 C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B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고발 조치 건수가 16건"이라며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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