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3.25 |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3월 하순께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갖고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15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3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하순께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 참석 대가로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3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하순께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 55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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