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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시민 '1·5 버스' 선거법 위반"…與 "표현의 자유" 반박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6:50

선관위, 3일 민주당에 "쌍둥이버스 중지·시정하라" 명령
윤호중 사무총장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제작한 일명 '1·5 버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제작한 일명 '1·5 버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마치고 유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04.03 leehs@newspim.com

민주당과 시민당은 전날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숫자 1과 5를 부각한 동일한 버스 2대를 선보였다. 버스에 새겨진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 슬로건 중 숫자 1과 5가 돋보이게 제작됐다. '1'은 민주당 지역구 기호이며, '5'는 시민당 비례대표 정당투표 기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 기호를 새길 수 없으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한 정당이 다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구도 넣을 수 없다. 버스의 두 숫자가 양 정당기호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해당 버스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중지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표현의 자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송재호 제주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합동선거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4월 15일'의 10단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것을 붙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관위 지도를 어기면서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번복 가능성에 대해 "선관위가 이미 중지·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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