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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위안부 망언' 류석춘 징계위 회부…대체강사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0:16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0:18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 전날 류 교수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결정
사회학과, 대체강사 모집…"최종 징계 여부는 언제 나올지 몰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학교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를 교내 심의·징계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원징계위원회로 회부했다. 류 교수가 맡기로 한 2020학년도 1학기 강의에는 대체강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21일 연세대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는 전날 류 교수 사건 심의를 교원징계위원회로 회부했다. 연세대 교내 징계 절차는 윤리인권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친다. 교원인사위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원징계위에 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원인사위가 어제 징계위 회부 결정을 내렸고 징계위에는 오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징계 여부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위안부 망언 류석춘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세민주동문회, 정의기억연대, 전국대학 민주동문회 협의회, 연세출신 종교인모임이 참석해 수업 중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다"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규탄하며 즉각 파면과 공개사죄를 요구했다. 2020.02.20 alwaysame@newspim.com

연세대는 또 2020학년도 1학기 개설된 류 교수의 강의에 대체강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류 교수는 사회학과 전공심화 과목 중 하나인 '경제사회학'과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등 총 3과목 강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수업 교재로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교재로 활용하기로 해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연세대는 3과목에 대해 담당 교수명을 삭제한 채 수강 신청을 받았으나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가 대체강사 모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학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대체강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연세대 교무처는 전날 학생대책위 대표 측과 긴급 면담을 통해 사회학과에 대체강사 모집을 요청했고, 이에 사회학과도 대체강사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의 결정에 학생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 심의와 징계에 있어 교원인사위가 열리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당사자였던 학생들과의 소통이 거의 부재했고 상황 공유 또한 미흡했다"며 "수강 신청 당일에도 교수명 칸이 공란이었기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류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교원징계위가 최장 90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 정관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에는 교원징계위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류 교수는 "지금도 매너 좋은 손님 술만 따라주고 안주만 주면 된다는 말에 접대부 되고 매춘을 시작한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냐"고도 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월 초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이 류 교수를 기소할 경우 직위해제도 가능하다. 연세대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면직)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선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약식 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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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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