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 일부 면소, 깊은 반성"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악플'을 수차례 단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 4월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한데다 심씨에게 게시한 글은 선정적"이라며 "연예인인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에 의하면 동일한 죄명에 한해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했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하고 포괄일죄 일부에 대해서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이후엔 그 전 범행에 대해 면소 판결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8년 총 8회에 걸쳐 심씨의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원모 씨, 김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2018년과 2017년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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