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급여 지급 방지 위해 안장·합장 신청자 정보 추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와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신고포상금은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대상과 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교육대상은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 등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래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8일까지 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