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정례화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복지멤버십' 도입 1년 앞당겨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회 안전망 밖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급여 신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국 읍·면·동 원스톱 상담 창구 설치계획이 당초 2022년에서 2021년 으로 1년 앞당겨진다.
또, 올해 하반기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위기가구 발굴 조사를 의무화·정례화해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5일 발표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핵심 정책과제 [자료=보건복지부] |
이번 보완조치는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과 지난해 증평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7월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우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부딪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상담·신청 기능을 강화한다.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당조 2022년 목표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신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2022년 4월 도입 예정이던 '복지멤버십'도 2021년 9월로 앞당겨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한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누구나 한 번 멤버십에 가입하면 주기적 모의조사·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와 민관협력도 확대한다.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한다. 이를 위해 9~10월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0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또,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약 450만건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를 확대하고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주기적 안부 연락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입수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으로 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