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혼돈의 '한남3구역'...건설사 "무혐의에도 위법사항 빼고 입찰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5:07

입찰 불법성 혐의 벗었지만...건설사, 국토부 경고 무시 못해
5월 16일 시공사 선정...입찰 앞두고 파열음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재선정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검찰이 시공사 입찰 당시 불법행위 여부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건설사들은 위법 논란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재입찰에 뛰어들 예정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다음 달 1일 시공사 재입찰 공고와 함께 1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27일 입찰을 마감한 뒤 5월 16일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지난 2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건설사들이 조합원에게 최저 이주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고분양가 보장 등을 약속한 것이 도정법이 규정하는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주비 지원 부분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위법사항을 들어낸 뒤 재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남은 관리처분인가에서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거스르기가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 발표 이후 국토부는 무혐의 처분에도 행정처분으로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며 엄포를 놓았다.

GS건설 도시정비사업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위법하다고 한)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며 "조합에서 입찰공고 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도 "조합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최종 제안을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인허가권을 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진행하기란 쉽지 않아 지적사항을 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건설사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혁신설계와 각종 제안이 사실상 금지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조합원 과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특화설계, 이주비,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과 과도한 이익제공에 제동을 걸어 건설사들이 시공권 경쟁에서 차별화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내놓는 제안을 맹목적으로 듣기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따지는 조합원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의 득표 방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한남3구역 조합은 앞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방식을 '과반 득표'에서 '다득표'로 바꾸려고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날 정관을 바꾸는 투표를 우선할 가능성도 있다.

한남3구역 조합원 A씨는 "3개 건설사 모두 쟁쟁한 곳들인데 차별화된 제안들이 빠지게 되면 조합원들이 어떤 점을 보고 표를 던져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조합에서는 정부 지적사항을 빼고 빠르게 가자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태여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안갯속"이라고 토로했다.

무상 제공 부분 등 각종 건설사들의 제안이 변경되는데도 공사비가 기존 3.3㎡당 598만원과 동일한 점도 조합원들은 불만이다. 조합원 B씨는 "상황이 바꼈는데도 공사비를 낮추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어 불만인 조합원들이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를 비롯한 총 5816가구 아파트와 상가 등 시설을 짓는다. 총 사업비가 7조원, 공사비가 2조원에 달한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