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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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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무역갈등 해법 논의
국회, 임시회 25일까지 진행키로…한국당 격렬 항의 "원천 무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올해 여의도 정치의 클라이막스인가요. 여야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합법적인 무제한 반대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정면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선 어젯밤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국회에 대한 스케치 기사가 많습니다. 23일 오후 9시 49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이어 24일 오전 8시 현재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김종민 의원은 주호영 한국당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1시50분부터 오전 6시22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3시간 59분 발언했네요.

임시회가 종료되는 내일 자정까지 계속 이같은 릴레이 필리버스터가 이어질텐데, 국회의원들이 주장과 반대를 번갈아가면서 토론을 벌이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발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시간 때우기 독백이 될 수도 있지요. 

아무튼 크리스마스인 내일 자정까지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다음날인 26일 또 다시 임시회가 열려 선거법 처리의 마지막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수라장 같은 국회 본회의장 기사를 많이 전해드릴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필리버스터 격돌, 결과는~'...[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아베 신조 日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무역갈등 해법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둘째 날인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만나 양국 간 깊어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무역갈등 관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위기를 일단 넘긴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강제징용·수출규제 의견 차이 좁힐까/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모테키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23일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중을 수행중인 강 장관이 24일 오전 중국 청두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요청…리커창 "중국도 함께 구상 용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중국,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요청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중 정상회담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쓰촨성 청두로 이동하는 기내 브리핑에서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한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北에 제재완화 신호 보내 '평화 프로세스' 띄우기… 관건은 미국/ 서울신문
북미 비핵화 대화 중단이 임박한 가운데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 정상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교감했다는 점이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데다 곧 대선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동의 가능성은 지극히 불투명하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될 위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협상 동력이 소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북 메시지'를 띄운 셈이다.

[전문가 진단] "중·러, '北 노동자 송환' 미 이행시 美 독자제재 가능성"/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22일)이 만료된 가운데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임시회 25일까지 진행키로…한국당 격렬 항의 "원천 무효"/뉴스핌
국회가 오는 25일까지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3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주호영 vs 김종민 "텅 빈 본회의장"/뉴스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공직선거법이 상정된 후 첫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주자로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맞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맞불 토론에 나섰다.

4+1 누더기 합의안… 민주 9석, 한국 11석 줄고 정의당 6석 늘어/동아일보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총선 룰을 1차로 확정지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협상 끝에 4+1 협의체가 23일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장에서] 지역구 단 1석도 못줄인 코미디…그뒤엔 유성엽 막판 몽니/중앙일보
지역구 250석과 253석의 차이는 뭘까. 23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 최종 합의에 내놓으면서 남긴 의문점이었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현행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 30석, 연동률 50%, 석패율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 포기가 이날 합의의 골자였다. 민주당이 지난주 내놓은 최종안에서 달라진 것은 지역구 의석수가 250석에서 253석으로 늘어난 게 전부였다.

"문희상 내려와" "니들이 날강도"… 삿대질 난무한 본회의 현장/국민일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이 전격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는 고성과 막말이 오간 아수라장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7시57분쯤 개의를 선언한 직후 자유한국당이 일제히 의장석을 둘러싸고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나섰다. 본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충돌했다.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무더기 수정안 발의 등 꼼수도 난무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국회 동의 요건은 쏙 빠졌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 신당, 이하 4+1)는 선거법 개편안과 함께 검찰 관련 법안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과 경찰 외에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별도로 수사ㆍ기소하는 기구가 탄생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추진된 지 17년 만이다.

野 "추미애 당대표 때 송철호 단독 공천… 인사청문회, 靑 선거개입 관련자 다 불러야"/조선일보
여야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30일로 잠정 합의했던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두 차례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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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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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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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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