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신고 시 최고 500만원 포상금 수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연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겨울철에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민간전문기관·경찰 등과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 로고 [사진=홈페이지 캡쳐] 2019.12.04 gyun507@newspim.com |
주요 내용은 불법 총기소지·올무·덫·창애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야생동물이 멸종위기 Ⅰ급일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금강환경청은 합동단속 기간 중 민주지산 주변에서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을 위협하는 불법엽구(올무·덫·창애 등) 수거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밀렵행위를 환경청 및 지자체(환경과)에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며 올무·창애 신고포상금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7만원을 지급한다.
김종률 청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밀렵행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