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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 임대주택 보증금·월세 과중…사업성 의구심"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6:48

도시위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동의안 심의보류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도시위는 27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실에서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3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인 광교 신도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에 관해 높은 보증금·월세, 사업의 실효성 등을 지적하며 사업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도시공사는 지난 9월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해 광교신도시내 A17블록(옛 법원 검찰청 부지)에 549세대(전용면적 60~85㎡ 이하)를 20년간 임대형식으로 특별 공급, 내년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리츠 출자 후 10월 착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구법원 부지에 몇 년간 분양 계획을 잡아놨다가 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며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벗어난 것이고 수원시민과의 어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분양을 진행하면 최소한 10~15%의 이익이 남는다. 그 이익으로 집 없고 가난한 서민 위한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며 "지금도 무주택자들이 많은데 굳이 중산층이 거주하는 고품격 임대주택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따졌다"며 "수익에 관해서는 땅값은 분양 대비해 그대로 지불받을 예정이고 건물 관련 비용은 바로 금액이 책정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와 분양의 이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분양주택은 아무리 싸게 분양을 해도 매매가 진행돼 결국에 다주택자들에 돌아가는 몫이 크다. 장기 분양주택의 50%를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결국 주택임대가 분양보다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중산층 주택의 비용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공사는 해당 임대주택 비용에 관해 보증금이 1억원5000만원일 경우, 105만원의 월세를 책정했다.

원용희 의원(민주당, 고양5)은 중산층 임대주택에 높은 비용에 지적하며 과중한 월세는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해당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비용 완화 등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해야 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진행하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도시위는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했으나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기관인 수원시와 제대로된 협의없이 통보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20년 동안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5만원만 지불하는 것에 대해 사업분석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으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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