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10월 29일 시행) 등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news2349@newspim.com |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되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하고, 감염병 환자 등 일부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일회용기저귀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세균증식 등의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보관장소・보관일수)도 준수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처럼 냉장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
처리방법도 전용소각장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장(부산 소재 2곳)에서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의 인허가, 계약갱신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장과 맺은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도 남아 있다면 계약종료일까지 의료폐기물로 배출해도 무방하다.
현재의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는 의료기관과 수집운반업체, 소각장 간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구·군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일선기관에서의 행정절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겠다"면서 "향후, 환경부와 협조해 병원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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