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스티커 출력‧부착 후 지정요일 배출…소방서 방문 등 불편 해소
수수료 3.3kg 이하 3천원, 초과 시 5천원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 소방본부가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15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세종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그동안에는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시민이 직접 소방서에 폐소화기를 가져다주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폐소화기 배출 시 세종시청 홈페이지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출력해 소화기에 부착 후 지정 요일에 배출하면 처리 가능하다.
처리 시에는 3.3㎏ 이하는 3000원, 3.3㎏ 초과는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후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