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660㎡ 이하 산주 작성한 예정수량조사서 인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앞으로는 소규모 산주가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이 감면된다.
산림청은 소규모 면적(660㎡ 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이며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소면적 산주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산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는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만 인정했다.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건 당 51만3000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