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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차관 "타다 수사·기소, 검찰 고유 권한…7월 보고 받았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4:04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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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타 부처와 공유 어렵다"
'청와대 전달 여부'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한 검찰과 정부의 책임 미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수사와 사건 처리는 검찰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은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사건 처리 방침을)관계부처에 통보하지 않았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사건 처리와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검찰이 지난 7월 타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고받았다"며 "기소 방침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중재를 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처리 시점을 1~2개월 늦추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를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며 "검찰이 시간을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다만,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 했냐'는 취지의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나서 "법무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은 검찰의 타다 기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반발했다.

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타다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기소 방침 등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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