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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불법파견' 수사 가능성 거론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09:32

타다 공소장에 구체적 사업 운영방식 적시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파견근로 금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어플리케이션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판단한데 이어 운전기사들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을 들여다 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4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타다 드라이버'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이 운전기사들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하고 승합차를 배정한 것,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해 대기하도록 한 후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준 것, 승객이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한 영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타다는 이같은 영업방식으로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해 11인승 승압차 1500여대를 운행, 올해 6월말 기준 약 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운전기사들로 이뤄져 있다.

검찰이 타다를 사실상 '유사택시'로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타다가 실제 드라이버들을 관리감독 했다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해 추가적인 불법 여부를 수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인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은 국토부 장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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