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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타다 고발 관련 검찰 보고 있었다"...국토부에는 전달 안 해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21:58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21:58

"지난 7월 18일 관련 보고 있었다" 설명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찰 보고를 받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7월 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7월 17일 국토부의 택시 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알렸다는 검찰의 해명을 인정한 것이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의 보고를 국토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타다의 기소 처분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검의 입장 발표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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