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벤처업계는 '타다'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행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타다'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혁단협은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혁단협은 또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혁단협은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현단협은 "2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재단할 수는 없다"면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호소했다.
협단혁은 또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최근 수년간 4차산업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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