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전 연구관,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서 증언
“대법원장·대법관 지시사항 검토하는 것이 연구업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심사건을 잘 처리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았으나 법리를 검토하는 연구관의 업무로 여겼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김현석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
그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뒤를 이어 2016년부터 대법원 내 재판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5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연락해 ‘매립지·통합진보당 사건은 대법원장 관심 사항이니 잘 챙겨보라’고 했다”며 “해당 사건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대법원장이 물어볼 경우에 대비해 잘 파악해 두라는 의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고 사건에 대해 지시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며 “당시 대법원장·대법관의 관심사항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적절한 임무 수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대법원에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조기에 선고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 및 장점에 대한 문건을 전달받았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에도 접수된 지방자치단체 간 매립지 등 귀속 사건의 대법원 조기 선고 효과,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내용 등이 기재돼 있었다.
그는 문건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 의견을 담은 문건을 전달받아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게 된 것은 맞다”면서도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연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도 해당 사건이 사법행정적으로 관심 대상이라 더 좋게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재판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분석과 정보 제공이었을 뿐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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