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구직급여 증가세 꺾였다…8월 신규신청자 5000명 ↓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2:00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8월 노동시장 동향
8월 신청자 7.8만명…전년비 1.6% 증가 그쳐
구직급여 수혜자 47.3만명·수혜금액 7256억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가입자 증가폭이 전년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기 회복과 공공행정, 보건복지 분야 신청자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힘입어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전체 지급액 역시 규모는 늘었지만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절반에 불과해 점차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동월대비 6000명(8.1%)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6.5%포인트(p) 감소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폭 둔화는 그동안 신청자 규모가 컸던 제조업, 건설업의 증가 둔화와 공공행정, 보건복지 감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4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7000명(8.5%) 증가했고, 수혜금액(7256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098억원(17.8%) 증가했다. 지급건수 당 수혜금액은 139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12.1% 늘었다. 

이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작년 10월 이후 11개월만에 10%대로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8월 고용보험 가입자수(1375만7000명)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 등 영향으로 2010년 5월(56만5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54만5000명)을 기록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 50만명을 넘어선뒤 2월을 제외한 3월부터 6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을 웃돌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여성 및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며,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가입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5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부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실제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등 제조업(1000명)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증가로 전환된 기타운송장비(조선) 증가폭도 개선되면서 확대 추세다. 다만, 자동차, 섬유제품, 기계장비 등 전통적 제조업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자·통신이 4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서비스업(52만6000명)에서는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에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보험과 청년층 선호업종인 전문과학기술도 증가세가 지속중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30만7000명(3.2%), 300인 이상에선 23만8000명(6.5%) 증가하며 양쪽 모두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중이다. 제조업은 300인 이상에서 증가, 300인 미만은 감소, 서비스업은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21만명(2.8%) 증가했고,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3만5000명(6.0%) 늘었다.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또 8월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5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1.1%) 감소했고, 상실자는 5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1.6%) 줄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