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일자리예산 25.8조원 '역대최대'…구직급여 10조원 넘겨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7:09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7:09

직접일자리 예산 3조원…고용서비스 예산 1조원 넘겨
직업훈련 2.3조·취업지원 고용장려금 예산 6.6조 책정
성과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4개 폐지·유사사업 통폐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일자리예산으로 25조8000억원을 책정,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될 전망이다. 

특히 구직급여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고,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도 3조원에 육박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 고용서비스 강화와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고, 맞춤형 인재양성 및 신기술분야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해 2조3000억원, 청년·여성·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예산도 6조6000억원 가량 책정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168개 사업에 2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21.3%(4조5000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소득 지원 예산이 10조3609억원(40.2%)로 가장 많다. 실업소득 지원은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에게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나 '구직급여' 지원 등으로 통용되며, 취업촉진 수당도 일부 포함된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137만명이다. 이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7조1828억원) 및 지원 대상(121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 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지원' 예산과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내년에 책정된 실업크레딧지원 예산은 836억, 지원규모는 46만5000명으로, 이는 올해와 비교해 예산은 186억원 늘었고, 지원규모도 12만3000명 증가한 수치다.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장려금' 예산도 6조6166억원을 책정해 취업과 실직 위험에 놓인 재직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내년부턴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돼 2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년 이후에도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월 30만원, 분기 당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빈곤층 및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도 2조9241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2조779억원)보다 40.7% 늘어난 금액이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1조1955억원으로 올해보다 47.0% 증액됐고, 지원 대상도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현장수요(산업·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등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예산도 2조2917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16.7% 늘어난 금액이다.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도 1조2133억원이 책정, 올해보다 23.0% 증액됐다. 

이 중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2771억원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20만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창업에 필요한 현금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다. 내년 창업지원 예산은 2조3631억원으로 올해(2조5097억원) 대비 5.8%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평성 과정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4개를 폐지하고, 유사한 사업 4개는 2개로 통합한다. 일부 저성과 사업(성과평가시 D등급)은 예산은 축소했다. 이를 통해 총 230억원을 감액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