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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는 제약·금융분야 '글로벌 공룡들'…국내는 日영향 M&A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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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기업결합 349건…201조9000억원 규모
외국 기업 기업결합 전년比 46.3%↑
국내 영향 주는 제약·금융·정보통신 결합
국내 기업에 의한 결합 소폭 증가
사업 구조 재편 계열사 간 결합은 감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가중되면서 올해 초 기업결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 정보통신, 금융 분야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기업들 간의 기업결합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6.3% 가량 늘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국내-국내, 국내-외국 간 기업결합)도 소폭 늘어난데 이어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영향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결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결합 신고 의무 대상) 건수는 총 349건으로 전년(336건) 대비 13건(3.9%) 증가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175조4000억원)보다 26조5000억원(15.1%) 늘어난 규모다.

기업결합 금액에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수 부채액,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 발행가액인 합병·합병교부금액을 의미한다.

2019년 상반기 주요 기업결합 심사 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70건으로 12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66건, 21조6000억원)에 비해 4건(1.5%)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259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국내 기업의 외국기업 결합 건수(11건)가 전년보다 7건(175%) 늘었다. 금액으로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각각 33건(30.3%), 10조9000억원(71.2%) 감소했다.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전년 동기(157건, 6조3000억원)와 비교해 각각 37건(23.6%), 2조원(31.7%) 증가했다.

업종별(피취득회사 영위업종 기준)로는 제조업(80건)보다 서비스업(190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조업에서는 석유화학·의약(14건→20건), 전기·전자(20건→23건) 분야 기업결합은 증가했다. 감소 분야는 기계금속(38건→27건)이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36건→67건) 분야 기업결합이 늘었다. 도소매·유통(17건→9건), 음식·숙박·레저(9건→2건) 분야는 줄었다.

수단별로는 주식취득(76건, 28.1%)이 가장 많았다. 서로 다른 회사 간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회사설립도 62건(23.0%)을 차지했다. 합병(60건, 22.2%), 영업양수(37건, 13.7%), 임원겸임(35건, 13.0%) 등도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167건, 61.9%)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평결합(83건, 30.7%), 수직결합(20건, 7.4%) 등이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대기업집단이 다른 회사를 인수한 경우는 전년 동기(107건)보다 30건(28.0%) 줄어든 77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4.5% 감소한 4조20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집단의 경우는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270건)의 28.5% 수준으로 결합 금액 33.1%를 차지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53건으로 3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270건)의 19.6%, 전체 국내 기업 기업결합 금액(12조7000억원)의 28.3%를 차지한다.

2019년 상반기 기업결합 심사 동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의 결합은 합병(21건, 27.3%), 영업양수(19건, 24.7%), 임원겸임(16건, 20.8%), 주식취득(12건, 15.6%), 회사설립(9건, 11.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41건, 53.2%), 수평결합(28건, 36.4%), 수직결합(8건, 10.4%)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웅진씽크빅-코웨이 주식취득, 코리아인더스 리얼가스홀딩스-린데코리아(독일) 주식취득, 포스코-포스코에너지 합병, 삼성전자-삼성전기 영업양수, 글로벌레스토랑그룹-아시아리미티드 주식취득, 롯데위탁관리-롯데쇼핑 영업양수 건 등이 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외국-국내, 외국-외국 간 기업결합) 건수는 79건으로 18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동기(70건, 153조8000억원)와 비교해 9건(12.9%) 늘어난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외국 기업 간 결합 건수는 60건으로 전년 동기(41건)보다 19건(46.3%) 증가했다. 결합 금액은 18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50조5000억원)보다 35조원(23.3%)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226건으로 64.8%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분야는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한 209건, 62.2%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77건, 22.1%), 정보통신·방송(23건, 6.6%)의 기업결합이 많았다.

건설(15건, 4.3%), 도소매·유통(15건, 4.3%)도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미국 비엠에스제약(Bristol-Myers Squibb Company)-세엘진(Celgene Corporation) 간 주식취득 건과 미국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기업용 오픈소스 IT 솔루션 레드햇(Red Hat) 주식취득, 미국 금융 BCP Acquisitions LLC-아일랜드 기계금속 존슨컨트롤즈(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plc) 영업양수 건 등이 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강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 대비 건수·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 구조 재편 등의 의미를 갖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유럽연합(4건), 미국(3건), 중국(1건) 순으로 Tumbler Holdings(앵커에쿼티파트너스그룹, 홍콩)-투썸플레이스(커피전문점, 한국) 건, SHC Golden Cayman(블랙스톤그룹, 미국)-지오영(의약품유통업, 한국) 건 등이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의약품·정보통신·기계금속 분야에서 미국기업에 의한 대형 기업결합이 추진되면서, 활발한 모습을 나타냈다”며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영향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기업의 국내·외 기업결합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등 유료방송업, 조선업 분야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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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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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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