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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월 29일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최종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8:49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4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6개월 만에 선고
박근혜 징역 25년·최순실 징역 20년…이재용은 집행유예
말 3마리 뇌물 여부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단
김기춘 상고심은 심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박근혜·이재용·최서원(최순실) 피고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사건 3건의 선고기일이 8월 29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앞서 대법원은 이들 세 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비공개 심리를 진행해 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법관 회의를 통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세 명의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일치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합체에 회부됐다.

실제 하급심에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명마(名馬) 세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기 다르게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말 세마리를 모두 뇌물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에서는 말 세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합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그리고 이 부회장이 서로 공모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들 마필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제센터와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토록 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대법은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상고심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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