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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년] ③"일하지 않는 정치는 끝났다"…분위기 바뀌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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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상시 국회 입법기능 시스템 고안
국회법 개정...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의무화
지난달부터 '일하는 국회법' 시행…"분위기 바뀌어"
"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법안 발의 봇물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일 안하는 식물국회 해산시켜주세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합시다', '국회의원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청원이 빗발쳤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충실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파행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었다.

국가의 중추기능 중 하나인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를 해산시켜 달라는 극단적인 요구가 이처럼 공공연히 나온 것은 그만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제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 일환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leehs@newspim.com

◆월 2회 법안심사소위 의무 개최…"성과 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

일 안하는 국회가 문제가 된 것은 비단 20대 국회 뿐만은 아니다. 19대 국회 때도, 그 전에도 국회의원들의 업무 태만은 늘 문제로 지적됐다. 매 국회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와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하지만 문제는 늘상 반복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을 통과시키는 분위기는 좀처럼 조성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20대 국회는 유독 국회 파행이 잦았다.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둘러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고, 이후 야당의 장기 장외투쟁으로 국회는 늘 '반쪽'짜리였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조금 다른 방법을 택했다. 국회가 파행될 경우 국회의원들이 매일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국회 본연의 입법기능만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각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무적으로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국회가 파행되더라도 정례적으로 각 상임위가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 셈이다.

이 법은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아직 시행 한 달 밖에 안된 법안이지만, 확실히 법안이 시행되고 난 이후 각 상임위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겼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셋째주와 넷째주에 걸쳐 총 10개의 상임위가 법안심사와 관련해 최소 1회 이상 소위를 열었다. 7월 한 달 동안의 통계를 봐도 19개 상임위 중 10개의 상임위가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아직 개정된 법이 시행된지 한 달 밖에 안돼 통계를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애매하다"면서도 "다만 지난 4~6월 상임위 활동과 비교하면 7월 중에는 확실히 상임위 법안소위가 활발하게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상임위별로 소위원장들이 소위를 많이 열어 성과를 내자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서 각 위원회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법안 자체가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법 중 강제성을 띄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많지 않다. 따라서 당장의 효과를 분석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법안이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하자"…'일하는 국회 만들기' 법안 봇물

최근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올해는 역대 국회 중 처음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은데다, 5월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국회가 장기 파행됐다. 또 여야가 건건이 이견에 부딪히면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실제 지난 2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142개가 통과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지난 4월 이후 118일만이었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에 국회가 스스로 자정책을 만들고 있다.

지난 7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원에게는 수당과 특별활동비가 지급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무단 결석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결석 일수에 따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는 것은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수당에 대해서도 감액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월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기회 뿐 아니라 임시회 기간도 국회가 의무적으로 개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정기국회를 제외하고 짝수 달마다 있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개의했다. 그런데 올해처럼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때는 임시회가 몇 달 동안 열리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매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를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개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최근 민주당 등 여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2회 정례화하는 법안 외에는 다른 법안들은 통과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여당을 위주로 '365일 일하는 국회법'이 당론으로 채택된다는 얘기도 있으니 올해 중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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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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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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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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