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앞두고 방탄국회 논란 불거져
"불체포특권 등 의원 특권 넘쳐난다는 비난 많아"
국회 "대다수 근거 없어...국민들께 잘못 알려져"
20대 국회, 특활비 폐지 등 '셀프 개혁' 팔 걷어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방탄국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의원들이 소환을 거부해도 수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9일 현재 경찰의 소환조사 리스트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3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5명이 조사 받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의 남은 카드는 강제수사이지만 불체포특권이 걸린다. 지난달 29일 열린 7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 문을 닫는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까지 경찰 수사가 가능한 시간은 단 4일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회의실 입구에서 문이 막히자 뒤엉켜 있다. yooksa@newspim.com |
◆패스트트랙 수사 앞두고 방탄국회 논란... 불체포특권 등 남용 시비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진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다. 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을 방어하는데 의의가 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면책특권도 있다.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부터 야당 의원 등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이 남용되며 ‘특권 남용’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200여가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혜택이 괴담처럼 번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0여가지 특권’에 대한 출처와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사무처는 2016년 자체 보고서를 통해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국회 의원들의 권한이 있지만 풍문에 근거한 분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또 "20대 국회 들어 스스로 자체 개혁을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권의 거센 공방으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국회 사무처 "특권 200여가지 근거 없어...더 이상 국민 불신과 오해 깊어져선 안돼"
실제로 국회의원 특권으로 알려진 혜택 가운데 잘못된 정보로 판별된 것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의원은 항공기와 철도·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이 보장된다는 내용 등이다.
한 때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유철도와 항공기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며 사실상 사문화됐다. 해당 조문은 19대 국회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항공운임의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급임을 감안하면 1등석 대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산상황을 고려해 관례적으로 2등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숙박비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책정한다.
단 하루만 일한 국회의원이 연금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연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기준 소득 이하인 전직 의원에게만 지급된다. 이 또한 2013년 폐지되면서 18대 이전 국회의원들에게 까지만 소급 적용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 논란은 국민의 불신과 거리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는 2016년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에 비해 실제 수행하는 역할이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특권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 등 현안논의를 의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08.08 yooksa@newspim.com |
◆'제2의 월급' 특활비 폐지... 문희상 의장 "의정사에 남을 쾌거"
예컨대 국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자 해결과제는 바로 더 이상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지만 정작 당선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회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이 꺾이며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검은 예산’으로 불리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꼽힌다. ‘특활비 유지’ 쪽에 방점을 찍던 거대 양당이 가까스로 선회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자정 개혁으로 평가될 만 하다. 특활비는 기밀 활동에 사용하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묻고 따지지 않고 받는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공개한 국회 특활비는 3년간 24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지출결의서를 분석한 결과다.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가량 집행됐다.
이에 국회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합의를 이끌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평가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활비만 남기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국회 스스로 깨끗한 시스템을 만들고 나아가 자정을 위한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의 변화는 향후 정치 발전의 초석이 될 만 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전경 kilroy023@newspim.com |
◆여야 공방 속에 빛 바랬지만...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한 발 더 나아가
이 밖에도 20대 국회는 2016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 수많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국회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이를 추후 개최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도록 한 것. 그동안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또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논란이 되며 재작년 3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회원 대우를 받던 것도 20대 국회 들어 폐지됐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시 국회의원으로서 받던 입법활동비를 중복해 받지 못하도록 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