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14일 트럼프 각서에 협의 기대를 밝혔다.
- 트럼프는 13일 외국 조선사 본국 건조를 일부 허용했다.
- 한화는 미국서 인수한 조선소로 수혜 가능성이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이 아닌 해당 업체의 나라 안에서 미 해군 선박 건조를 일부 허용한 것에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계속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미 행정부가 이번 각서를 통해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지속 추진 중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이름의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는 '미국에 새로운 조선사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사의 경우 그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군함은 관련 법(존스법, 번스-톨레프슨법)에 의해 기본적으로는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각서에 서명하면서 한국 기업이 미 해군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군용 선박을 건조해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은 바 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