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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1.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2:00

중기중앙회, 8~22일 화관법 적용 500개사 실태조사
관리기준 이행 어려움, '비용 부담' 73.4%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중 91.4%는 물질의 위험 정도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발표 결과,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 부담 발생(73.4%)’과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 등으로 조사됐다.

취급시설 기준 중 현실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는 △설치비용 △잔여 공간이 없는 사업장의 방류벽 설치 문제 △관공서 별 지침기준의 통일성 부족 △영업허가 기간 중 설비시설 변경 동시 진행 불가 등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해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로 나타났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지난 5월 21일까지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 중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업허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업체 중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이 51.7%로 가장 많았고,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가 그다음 순이었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애로사항으로 ‘컨설팅업체에 작성 위탁 등 작성 비용 부담’이 81.6%로 가장 높았고, ‘내용이 어려움’이 65.4%로 그 뒤를 이었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소요비용으로는 컨설팅 비용(약 737만원), 위탁 비용(약 143만원), 기타 비용(약 101만원) 등 총 98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이 장외영향평가 작성 시 소요비용으로 컨설팅 비용(약 418만원), 위탁 비용(약 96만원), 기타 비용(약 56만원) 등 총 5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인력 기준 준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 30명 미만 기업)’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고,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1.8%로 그 뒤를 이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의 유효기한인 2023년 이후 이행 계획으로 53.8%가 ‘조치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관법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평가된 경우, 화관법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2018년 1월 1일 시행)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71.6%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몰라서’라는 답변이 60.9%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난 만큼,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홍보와 병행해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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