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미이행 의심업체 9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장 양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2018.7.11. |
위반내용별로는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9건, 변경허가 미이행 2건, 유독물·제한물질 수입신고·허가 미이행 3건, 기타 8건 등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우신화학㈜, ㈜성일, 동원사, 큐엔에스, ㈜광원화학, ㈜동신화학, 부성폴리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했다.
금양케미칼㈜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 동아타이어공업㈜북정공장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미취득, 덴소코리아㈜는 제한물질 수입허가 미이행, ㈜동화식품은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등이 적발 내용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디아이씨, ㈜신양티아이씨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무허가 영업,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와 태광산업㈜석유화학3공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티씨티제2공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미이행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경우 팔금로라조각공업사는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17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와 더불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정환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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