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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㊻] 마약범죄자금 ‘추징’ 해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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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마약소탕 전략 ‘마약 불법수익 몰수·추징’
마약범죄조직 경제적 기반 붕괴→마약공급·범죄 감소 효과
유엔마약협약 ‘마약조직 수입·재산 무차별 박탈’
미국, 몰수 대상 확대·불법자금 추적 전문기구 설립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최신 트렌드로 ‘마약 불법수익 몰수·추징’이 떠오르고 있다. 공급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마약범죄조직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제사회는 마약 수익 몰수와 추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법을 고도화해왔다. 한국에서도 마약조직의 국내 침투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마약조직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카드로서 몰수와 추징의 중요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제범죄조직의 ‘돈줄’ 마약

전 세계 마약 암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국제마약범죄조직은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마약의 공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중남미 마약카르텔 등 익히 알려진 국제범죄조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마약 밀매는 국제범죄조직의 주요한 수입원이며 2012년 기준 국제범죄조직은 마약 밀매로 연간 약 3200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다.

실제로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09년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자산을 10억달러(한화 약 1조1200억원)로 추정하면서 세계 부호 순위 70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그의 자산은 150억 달러(한화 약 15조 8000억 원)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주사 마약류 남용률. [사진=대검찰청]

과거 각국은 투약자를 강력단속하는 방식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해왔으나 1990년대 들어 범죄자금을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범죄자금의 씨를 말리면 공급이 막히고 자연스럽게 투약자가 마약을 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었다.

1988년 채택된 국제연합(UN)의 마약협약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종합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유엔마약협약은 마약조직과 마약 불법거래를 감시하면서 마약조직의 수입과 재산을 무차별 박탈해 자금줄을 차단하고, 조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유엔마약협약은 마약 불법수익의 추적과 환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 마약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묵비권, 자기부죄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은 물론이고 무죄추정의 원리도 예외를 둘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발간한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이처럼 파격적인 발상을 하는 이유는 마약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파멸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마약조직의 운영자금이나 판매수익을 박탈하는 방법은 세계적 마약조직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탁된 돈' 몰수부터 ‘자금 추적’ 전문기관까지

마약문제로 신음하던 각국 정부도 마약 불법수익 몰수와 추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1973년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를 제정해 국제범죄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했다. RICO가 만들어지면서 마약 불법수익에 대한 민·형사상 몰수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마약 판매·구입에 사용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 돈세탁을 거친 자금까지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왔다.

미국은 몰수와 추징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국(FinCEN)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약범죄조직과 테러조직의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1994년 약물거래범죄법(Drug trafficking offences Act)을 통해 마약 불법수익의 몰수가 가능해졌다. 또 자산환수국(The Assets Recovery Agency)을 두고 마약 밀매와 관련한 모든 몰수와 추징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베트남항공의 비행기가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한국에서도 마약범죄조직의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징, 몰수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삼으려는 낌새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간 마약범죄조직의 공세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SNS 등으로 마약 유통과 판매가 용이해지면서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1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보고서에서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시도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필로폰은 미얀마 황금 삼각지대에서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중국계 마약조직에 의해 한국까지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마약 불법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제도가 구축돼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특레법에 따르면 마약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돼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땐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 추징을 집행하기 어려운 정황이 인정될 때는 법원이 추진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마약범죄 수법은 지능적이고 교활하기 때문에 적발하더라도 배후의 거대조직은 밝히지 못하고 말단 운반책이나 투약자 몇 명을 검거하는 데 그치기 일쑤”라며 “통신감청, 함정수사 같은 특례를 포함해 마약 불법거래를 통한 수익과 재산을 박탈하지 않으면 국제적 조직망을 구축한 범죄조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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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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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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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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