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500만원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공시위반을 한 제이웨이, 케이엠제약 등 8곳에 대해 증선위가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제이웨이, 케이엠제약, 본느, 메디쎄이,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에이피알,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코스닥 상장법인 제이웨이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0%에 해당하는 31억원에 비상장법인 ㈜성보산업의 주식 9만2725주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600만원을 내렸다.
케이엠제약은 지난 2017년 4월 20일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26.8%에 해당하는 40억원에 비상장법인 ㈜아이코닉스의 주식 13만1200주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익일인 4월 21일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80만원을 내렸다.
본느 또한 지난 2018년 3월 23일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67.9%에 해당하는 64억원에 서울특별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메디쎄이는 지난 2016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7.6%에 해당하는 40억원에 서울특별시 소재 건물 및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익일인 7월 26일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290만원을 부과했다.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도 지난 2018년 10월 31일과 2018년 11월 14일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3.9% 및 30.7%에 해당하는 각각 7억2000만원 및 15억9000만원에 서울특별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익일인 11월 1일과 11월 15일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각각의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40만원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 에이피알은 지난 2018년 5월 10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 이사회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277억원(전환상환우선주 82만6112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2018년 8월 10일 지연제출했다. 증선위는 에이피알에게 과징금 1500만원을 내렸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는 2018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두 곳에 각각 증권발행제한 6월과 3월의 제재를 내렸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