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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에 태움까지...노동법 위반 만연한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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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1개 종합병원 수시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적발
노동 관계법 위반에 시정 조치·개선 지도 병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대응체계 구축 후 지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연장근로 수당 등 총 63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돼 병원업계의 '공짜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편법·불법적인 인사노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 관련, 이들 병원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퇴직금 미지급 2개소, 최저임금 위반 3개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3개소, 비정규직 차별 6개소가 적발됐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가 분석을 실시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 외에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 감독 과정 중 일부 병원에서는 '태움'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고용부는 다음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또 공짜 노동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로 배포하고, 병원업계에 대한 정기적 근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 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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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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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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