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남성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지난 19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원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동두천시에서 유세차량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경기도지사 후보의 유세차량과 가까운 곳에 두고 선거운동을 하려 했다.
이에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은 양측 선거운동원 모두가 같은 색의 운동복을 입고 있어,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여지가 있다며 차량 이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단속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단속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단속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도활동에 항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단속원의 휴대전화를 낚아챔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수행하는 공적 업무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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