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
[홍성=뉴스핌] 임정욱 기자 = 충청남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5월 1일부터는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 할지라도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5월부터는 아예 경징계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체 줄지 않아 특단의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한다고 충남교육청은 덧붙였다.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의 일부 [사진=류용규 기자] |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이뤄지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포상·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교육부가 2017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충남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127명이었다. 2013년은 8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25명, 2015년 16명으로 는 뒤 2016년에는 66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 상반기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남지역 교사 127명 가운데 중징계는 17명이었고 경징계는 110명으로 경징계율이 87%였다.
유희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들은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jeonguk76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