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은 현행 택시요금 복합할증요금제를 폐지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간거리병산요금제로 변경 시행한다.
강원 정선군청.[사진=정선군청] |
30일 군에 따르면 복합할증요금제 택시요금은 지난 2003년 3월 20일 고시돼 시행하고 있는 요금제로 일부 구간별로 63% 할증률을 적용해 빈번한 요금불만 민원은 물론 운수종사자와의 잦은 마찰이 일어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됐다.
군은 복합할증 요율이 폐지됨에 따라 택시업계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 2km 이후 거리운임(152m당 100원), 시간운임(15km이하 주행시/h 40초당 100원)을 거리운임(152m당 200원), 시간운임(15km이하 주행시/h 40초당 2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택시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시계외할증 70% 폐지와 호출사용료가 폐지된다.
아울러 택시산업발전 및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강화(안)을 병행 고시·시행함으로써 택시 불친절,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택시산업의 신뢰도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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