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 샌드박스 카운트다운…'쓰리 트랙'으로 新사업 빚장 푼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2:48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발묶인 사업 '해방'
안전성·혁신성 보장 된 경우 규제 '임시허가'
소비자 생명·안전 우려…사전 책임보험의무
고의‧과실 입증 책임 사업자 몫…특례 취소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불합리·금지규정 탓에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발이 묶일 경우 정부가 ‘실증 테스트’로 기존 규제망을 걷어낸다. 안전성·혁신성이 보장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경우는 규제대상이라도 ‘임시허가’를 받게 된다. ‘선허용-후규제’를 통한 빠른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는 경우다.

다만 소비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과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뒀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규제 특례가 즉시 취소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 발이 묶인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신(新)제품·서비스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융합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특구법’,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혁신법 등 4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1.10 pangbin@newspim.com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내주 초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공포에 들어간다.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쓰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먼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할 경우 정부가 30일 이내 신속히 회신하는 제도운영에 들어간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를 받게 된다.

또 안전성·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선점이 가능해진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된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린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월 중에는 1차 심의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사전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청희망기업 수요가 약 20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위도 4월 1일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규제혁신 3가지 제도간 관계 [출처=국무조정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한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식이다. 즉,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규제특례가 취소된다.

뿐만 아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입증하는 사후책임도 강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시행된다. 역시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4월에 시행된다”며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에서 곧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없거나 모호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한다”며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해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올해 부처별 예산은 과기정통부 28억1000만원, 산업부 28억9000만원, 중기벤처부 21억5000만원(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등이다. 금융위의 경우는 40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