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참여 기업을 위한 40억원 배정 기준도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핀테크 기업들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이달 중에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는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자료를 통해 이같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전신청을 받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법(금융혁신특별법) 시행에 맞춰 곧바로 지정해 빠른 핀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1월 중 사전신청을 받은 후 2~3월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실무단 예비심사를 거치고, 4월 1일 정식 신청공고를 낸 뒤 4월 중순 전에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혁신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규제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아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으며 사업화 후에는 2년간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에 참여할 기업들에 지원될 예산 40억원의 세부지원 기준 등도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또 2분기에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그림자규제 등 낡은 규제를 정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와 P2P 대출 활성화 등 법적 근거를 올해 1분기 이내에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오는 5월에는 핀테크 확산을 위한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를 개최한다.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핀테크 서비스 체험, 창업·취업 상담, 해외 진출 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