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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자유’ 침해 아냐”…만장일치 합헌 결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2:01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2:01

2017년 버스전용차로서 우회전하다 적발된 유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전용차로제도 입법목적 볼 때, 일반차 운전자가 불편 감안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버스전용차로에서의 일반차 운행을 금지한 전용차로제도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용차로제도에 대한 최초의 헌법 판단 사례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경우,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구인인 변호사 유모 씨는 지난해 3월 3일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우회전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 받았다.

유 씨는 전용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이 헌법상 통행의 자유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일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도 금지하는 건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활한 교통 확보’라는 전용차로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해당 조항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소방차나 구급차 등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청색 점선을 설치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사회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일반차 통행금지는 운전자가 충분히 감수할 만한 것으로, 전용차로제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통행제한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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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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