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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청구기간 너무 짧아”…헌재, 오늘 헌재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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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제68조 제1항, 청구기간 짧아 재판청구권 등 침해” 헌법소원
‘6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체제 첫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이 취임하면서 ‘6기’ 체제가 완성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청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29일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사법시험 수험생 A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너무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을 결론 짓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해 8월 A씨는 2013~2015년 사법시험에 응시한 뒤 본인 성적을 조회하고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시험의 성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0월 청구기간 초과를 이유로 각하됐고,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이 너무 짧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며 기각 판단한 바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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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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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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