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접수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한차례 추가되며 총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정부는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부부와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4억7200만 이하다. 아울러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